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토큰증권 법안인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 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되며,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총량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즉, 분산원장에 기록된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토큰증권의 발행총량과 유통총량을 상시 일치하도록 관리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
이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예탁원은 관련 업무 기능 및 인프라를 테스트 환경에 구현하고, 이를 시장참가자들과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8개월 간 이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예탁원은 총량관리 등 전자등록기관 역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장의 모든 분산원장에 노드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행 방법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플랫폼을 구축했다.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은 총량관리시스템, 노드관리시스템, 분산원장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특히 사업 기간 중에 증권사, 조각투자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테스트 참가 접수를 통해 8개사의 테스트 기관을 선정하고, 총 2회에 걸쳐 외부 분산원장과의 연계 테스트를 통해 플랫폼 기능을 검증했다.
예탁원은 "앞으로 토큰증권 법안 통과 및 시행시기에 맞추어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보완하여 운영환경으로 전환하고, 하위규정을 정비하여 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며 "참가기관에게 분산원장과 테스트베드 플랫폼 간 연계 테스트를 상시 지원하고, 전자등록기관과의 업무 및 시스템 연계 표준을 수립/공표하여 토큰증권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