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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목소리 커지나...토양정화명령 완료 시한 30일까지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25-06-06 10:00

6월30일까지 토양정화명령 이행 마쳐야

면적기준 이행률 1공장 16%, 2공장 1.2% 그쳐

봉화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 의거 처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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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완료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행률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달 30일까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기한이 불과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영풍이 명령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속적인 실적 적자,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경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정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올 2월 말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169㎡ 대비 16%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말 16%로 나타난 이후 8개월째 진척되지 않았다. 토양정화 대상 토량 18만2950㎥ 기준으로는 2023년 12월 50%를 기록한 이래 변화가 없다.

석포제련소 2공장의 토양정화 실적은 1공장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면적기준 이행률은 1.2%에 불과했는데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617㎡ 가운데 427㎡ 규모만 정화했다는 의미다. 정화 대상 토량 12만4330㎥으로 살피면 이행률은 17%로 집계됐다. 2024년 12월 말 16.3%와 견줘보면 두 달 동안 0.7%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그쳤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에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해 처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토양환경보전법 29조 3호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영풍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목소리 커지나...토양정화명령 완료 시한 30일까지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당국의 조처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달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1년간의 용역이 본격 착수돼 내년까지 조사와 대책 수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가 이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치권과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고조되는 석포제련소 폐쇄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낙동강 환경운동가와 시민활동가 1300명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등의 주최로 석포제련소 폐쇄 및 이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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