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6.11)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 후 중점 추진 사항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을 비롯한, 주기적 지정제 유예 합리화, 등록법인 감리 예측가능성 제고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에 힘을 실었다.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최 회장은 "관련 법령 분산으로 운용 혼선, 중복 의무 부여, 감독 사각지대 발생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회계기본법은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법령에 명시하고 예외 규정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제정 방향으로 삼는다.
소규모 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은 근거 법령과 주무부처가 모두 달라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사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회계기본법의 목표는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정책을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회계기본법 추진이 포함됐던 점에 비추어, 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공회는 1차 연구로 전문가 인터뷰, 해외사례 조사, 6~7월 중 세미나를 통한 기본법 구조 분석을 하고, 2차 연구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서 법률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 협의 및 국회 입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최우선 당면 과제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원상복원 과정을 들었다. 앞서 회계감사 대신 간이 결산서 검사도 가능토록 했던 조례개정을 원래대로 복원했다.
현재 일부 광역시도 조례 개정을 시도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