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GA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노조는 지난 23일 토스 본사 앞에서 토스인슈어런스가 설계사들은 부당으로 해촉했다고 주장했다.
설계사 노조는 "고객들의 단순 민원을 꼬투리로 수많은 설계사들을 해촉하고, 보험 판매 후 13차월에 지급해야하는 시책금 등의 보수를 설계사가 해촉되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허리 디스크로 일을 못했는데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촉 결정을 한 경우도 있으며, 명함의 회사 로고를 임의로 넣었다는 이유로 수백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라고 지적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해당 지적에 법 위반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해촉했다고 반박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회사는 2018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심의회의 제재를 통해 총 27명의 부당 설계사를 해촉했다"라며 "고지의무 위반, 처벌공시자, 특별이익제공, 대리모니터링, 경유계약, 경유계약 종용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7명, 부적절한 언행, 고객 기만, CRM 정보공유, 불성실한 업무수행, 신분 사칭 등 위촉계약서 위반으로 20명을 해촉했다"라며 설명했다.
최근 해촉이 이뤄진 설계사 1명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최근 토스인슈어런스는 소속 설계사 1명은 보험 가입 시 직업을 '타사 보험설계사'로 고지해야 했으나 '회사 사무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동일 계약자와 약 20건의 계약을 진행했다"라며 "설계사의 실수가 아닌 판단/의도가 반영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오직 소비자보호를 위해 그 대상이 누구든, 어떤 코스트를 감수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촉 조치 근거도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보험업법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위촉계약서 제11조 4항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계약상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촉계약서 제11조 5항 '기타 불성실한 업무태도,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및 업무방해 행위, 불성실한 위탁업무 수행, 질병 또는 장해 등으로 위탁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DB공급 가격을 마음대로 올린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설계사 노조는 영업을 위한 DB(고객정보) 공급 가격을 회사 마음대로 올리기도 하고, 정해진 기준도 없이 설계사들마다 DB(고객정보) 공급 기준에 차별을 두어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소속 설계사에게 매월 일정 수량의 보험상담 DB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소정의 비용으로 제공한다"라며 "‘DB 공급 가격을 회사 마음대로 올리기도 하고, 정해진 기준도 없이 공급 기준에 차별을 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판매조직별 사업구조에 따른 차등적 운영은 있지만, 설계사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라고 말했따.
토스인슈어런스는 "특히 DB 공급 가격은 올렸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선을 유지하며 오히려 특정 기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단체교섭을 해야한다는 주장에는 토스인슈어런스는 법으로 보장된 노조활동을 존중하지만 노조가 예고한 단체교섭의 주체는 법적 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설계사 노조는 "회사의 부당행위를 견디다못해 설계사들이 지난 2월 6일 노동조합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토스인슈어런스지회을 결성했다"라며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단체교섭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인슈어런스는 "회사는 관할관청 공시자료에서 ‘토스인슈어런스지회’의 노조설립 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지회장/부지회장은 법상 설립된 노조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설립필증 등을 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25일 보험업계예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위해 지난 22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자본금인 300억원을 출자하는 등의 자금지원안을 의결했다.
MG손보는 지난 23일 '가교보험회사 설립 추진단'을 출범했다. 예보와 추진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엠지손보의 자산‧부채를 가교보험회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가교보험회사는 5대 손보사에 최종 계약이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예보는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가교보험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운영기간 최소화, 5대 손보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원낭비 최소화 등 가교보험회사의 3대 경영원칙을 마련했다.
SKT 유심 해킹에 이어 GA 2곳 전산에도 악성 코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국가정보원에서 GA 2개사 개인정보 침해사고 정황을 인지해 금융보안원이 GA 및 솔루션 회사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조사한 결과, GA 2곳 전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GA 전산을 관리하는 솔루션 회사 개발자가 이미지 공유사이트(해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링크를 클릭하였고, 이에 개발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자 PC에는 고객사(GA) 웹서버 접근 URL 및 관리자 ID와 비밀번호가 저장(브라우저의 자동 저장 기능)되어 있었으며, 악성코드로 인해 동 PC에 저장되어 있던 GA 14개사(해킹 발생 2개사 포함)의 웹서버 접근 URL 및 관리자 ID/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A사 GA에서는 고객 및 임직원 등 908명(고객 349명, 임직원/설계사 55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고객정보 128명의 경우 가입한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회사,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주체의 보험가입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사 GA에서는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고객의 보험계약에 관한 거래정보 등 신용정보의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생・손보협회를 통해 진행한 보험회사(위탁사)의 GA(수탁사) 점검(로그기록 분석) 결과, 1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유출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을 통해 추가 검증을 실시(12개사 전체 대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GA과 보험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조속히 개별 통지토록 하고, 보험회사에게는 유출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정보 유출 GA・보험회사 내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유출로 인한 피해 접수, 관련 제도 문의 등을 적극 상담・대응할 예정이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GA・보험회사에 대한 ID/비밀번호 관리 강화, 보안 취약점 점검,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솔루션社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등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필요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빈틈 없는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 공조・소통해나갈 예정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