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교환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며,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건전한 경쟁촉진의 예시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해소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간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취약한 금융사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낮은 가격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해 경영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유인이 커서 건전성을 담보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을 두고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위험 요인이 산재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이번 강등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정책 신뢰도는 낮아지는 가운데 발생하여, 장기적으로는 美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흐름 변화와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 및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F4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