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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상생안 시행 앞두고 또 ‘시끌’…뭐가 문제일까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21 16:29

이달 26일 배민 상생안 시행 '차등 수수료 적용'
업주들 "매출·주문수 낮은데 왜 상위 35%?" 반발
배민 "어렵게 마련한 상생안, 다양한 의경 경청"

배민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배민, 쿠팡이츠

배민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배민, 쿠팡이츠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안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업주들이 상생안 적용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면서다. 100여 일간 12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상생안이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오는 26일, 4월부터 상생안 시행에 나선다. 상생안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수익 구조 개선을 근본적인 목표로 하지만, 정작 업주들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운영하는 상생안의 수수료율 구간은 동일하다. 매출 규모 4구간에 따라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위 35% 이내(7.8%) ▲상위35% 초과~50%(6.8%) ▲상위 50~80%(6.8%) ▲상위80% 초과~100%(2.0%)로 나뉘며 배달비 1900~3400원 적용한다. 상위 35% 업체는 기존보다 2%포인트 낮은 수수료율 7.8%를 제공한다. 배달비는 최대 500원 늘어난다.

업주들의 반발은 최근 배민이 상생안 시행을 앞두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매출별 차등 적용 수수료율을 안내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자신의 주문수와 매출액이 적은 데 비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상위 구간인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커뮤니티에는 ‘개인 카페 운영하는데 평일 매출 40만 원에 주말매출 80만 원 나올까 말까 한다. 왜 내가 상위 35% 이내인지 모르겠다’, ‘고깃집 주문 일주일에 1~2건 들어오는 사장님도 35%다. 35% 아닌 사람들 인증 좀 부탁한다’ 등 다수의 글이 게재되고 있다.

그렇다면 배민과 쿠팡이츠는 어떤 기준으로 매출 규모 분류 기간과 정산방식 등을 정할까. 배민의 상생 요금제 적용 기준은 총 3개월간 배민1플러스 매출 규모다. 매출 규모 산정 결과에 따라 3개월 동안 유지되며 3개월 단위로 구간이 분류된다. 매출 규모는 배민1플러스를 통해 고객이 주문한 전체 음식값(업주 부담 고객 할인 비용 제외)을 광고 라이브일수로 나눈 일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구간 분류를 한다.

쿠팡이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생요금제 구간을 산정한다. 사후 정산방식을 이용하며 기본 중개이용료 7.8%가 부과된다. 이후 실제 월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생요금제 구간에 따라 익월 5영업일 이내에 차액을 환급해준다.
배민이 시행하는 차등수수료./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배민이 시행하는 차등수수료./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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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들은 매출 구간 기준이 전체가 아닌 영세, 중소, 일반 사업소로 나뉘었기 때문이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배민은 이와 관련해 상위 35% 등의 구간에 따라 배민1 매출 규모를 산술적으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35%로 적용했을 때 해당 기준에 속하는 업주의 하루 매출 최소 금액이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그만큼 더 영세한 업주가 많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이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취지로, 대다수의 업주가 이전 대비 비용 부담이 낮아지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차등수수료 적용 구간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기만하는 배달의민족을 규탄한다”며 “배민은 차등수수료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눈속임 상생은 그만두고 즉시 제대로 상생협의에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영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하루 매출이 9만 원 이상이면 수수료 최상위 구간인 35%에 속한다”며 “치킨을 네 마리만 팔아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게 정부와 함께 결론낸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결국 대다수가 상위 35%로 1구간에 포함돼 중개수수료와 배달비용이 인상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배민 관계자는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마련한 상생안인 만큼 빠른 실행을 통해 영세 업주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후 실제 시행하면서 업주들의 다양한 의견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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