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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불구속 기소

박슬기 기자

seulgi@

기사입력 : 2024-12-11 16:55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불구속 기소
인터파크커머스, 큐텐테크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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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사진제공=큐텐, 티몬, 위메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사진제공=큐텐, 티몬, 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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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모두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셀러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개인금고처럼 활용해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구 대표가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봤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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