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업계 유일 최고 신용등급(AA+)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역량을 바탕으로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 ▲조합원 이주비 LTV(Loan to Value∙주택담보인정비율) 150% ▲최저 이주비 12억원 등 한남4구역 조합원을 위한 역대급 금융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분담금 납부시점 선택제'로 조합원의 자금 운용 유연성 대폭 확대
먼저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4년 후에 납입할 수 있는 역대급 조건을 제시함.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분담금 100% 납부를 입주 시점이 아닌, 입주 후 2년이나 4년 시점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금 운용에 대한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
나아가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이주비를 기본 이주비인 LTV 50%에 100%를 추가로 조달해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종전 자산평가액의 총 150%에 달하는 이주비를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모든 조합원의 신속∙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최저 이주비를 12억원까지 보장하겠다고도 전했다. 예를 들어 종전 자산평가액이 4억원일 경우, 기본 이주비(LTV 50%) 2억원에 추가 이주비(LTV 100%) 4억원을 더한 총 6억원의 이주비에, 추가로 6억원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종전 자산평가액이 낮은 조합원도 안정적인 이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이주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원활한 이주비 대출이 중요한 요소로 손꼽힌
◇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환급금 100% 조기 지급 등 조합원 이익 극대화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과는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길 경우 공사비를 받아가는 것으로 그만큼 조합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상환 순서도 필수 사업비부터 상환한 뒤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해 조합이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하는 등 조합원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마련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조건만을 담았다“며,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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