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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빌, 젬백스 상대 일부 승소…"284억 배상받아"

정경환 기자

ho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1-21 23:36

바이오빌 로고. ⓒ 홈페이지 갈무리

바이오빌 로고. ⓒ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경환 기자] 바이오빌은 젬백스앤카엘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바이오빌은 젬백스앤카엘을 상대로 지난 2022년 2월에 298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2년에 바이오빌의 최대주주로 있던 젬백스앤카엘 및 그 관계자들이 바이오빌에게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 약 266만 주를 약 298억 원에 매수하게 한 데서 시작됐다.

약 2년 9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젬백스로 하여금 바이오빌에게 원금 175억 원과 함께 2012년 6월 25일부터 전액 변제하는 날까지 연 5%의 이자(이날 기준 약 108억 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바이오빌 관계자는 "이번 선고 결과는 젬백스가 과거 바이오빌의 최대주주 지위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엄단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바이오빌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과 젬백스 외의 개인 피고에게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 배상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바이오빌은 부당이득 반환 외에 한국줄기세포뱅크 주당 취득가격인 1만1200원과 법원 감정인인 삼정회계법인의 한국줄기세포뱅크 평가 가액인 주당 6732원과의 차액인 주당 4468원을 기준으로, 약 1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바이오빌 관계자는 "이번 일부 승소를 바탕으로 젬백스 측을 상대로 회사 자금 유용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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