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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의무공개매수제, '50%+1주' 방안이 균형점" [2024 국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0-24 17:23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종합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왼쪽)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2024.10.24)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왼쪽)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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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4일 주식양수도 방식 기업 M&A(인수합병) 때 지분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필요한가'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M&A 시장 활성화 측면, 소액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측면, 또 회사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분의 과반수 이상의 수량을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게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장치다.

지배주주가 M&A 사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것과 달리, 일반주주는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공개매수 제도 부활이 추진 중이다.

주식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방안이 지난 정부 때 의원 발의로 추진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 야당은 최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잔여주식 전량(100%)을 인수하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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