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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1년 추적 끝에 체납액 2억7000만원 징수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0-04 14:50

송파구 고액 체납 특별징수반 관계자가 징수 활동을 펼치는 모습./사진제공=송파구

송파구 고액 체납 특별징수반 관계자가 징수 활동을 펼치는 모습./사진제공=송파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재산세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관내 한 폐업법인을 11년간 추적한 끝에 체납 981건 중 980건, 총 2억6600만원을 징수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확충을 목표로 체납관리 추진계획을 세우고 촘촘한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 지난 2023년 지방세 체납 징수액은 전년 2022년 대비 22억, 징수율로는 2.3% 상승하며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체납징수 목표를 향해 노력한 성과가 결실을 본 것이다.

일례로 최근 구는 한 폐업법인을 장기 추적해 고액의 재산세 체납분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법인은 구가 2013년 총 981건의 세금을 부과한 당해연도 11월, 한 푼의 납세 없이 돌연 폐업했다. 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면밀한 조사에 돌입해 체납법인이 상당한 재산을 한 신탁회사에 위탁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어 이듬해인 2014년, 구는 해당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수익금)을 발 빠르게 압류했다. 해당 채권은 당시 정산이 끝나지 않은 불확정 기한부 채권이었기 때문에 수익실현 시점조차 미지수였으나, 끈기 있게 추적을 이어갔다.

해마다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와 압류한 수익금 정산·배분에 대해 꾸준히 소통하며 관리해 왔으며, 묵은 체납을 해결하고자 공탁을 요구하고 추심공문을 발송하는 등 각고로 노력한 결과, 전체 981건 중 단 한 건을 제외한 980건의 체납분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구는 고액·상습·고질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구성, 주 1회 현장 방문해 실태조사 및 납부를 독려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압류·공매처분, 검찰 고발,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펼치고 있다.

구는 오는 연말까지 체납 중점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공평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도록 오래된 체납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구 재정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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