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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AI·클라우드에 망외정보 활용 물꼬…디지털 혁신 기대" [금융 망분리 규제 개선-증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8-17 06:00

IT 인프라 유연성 및 디지털화 'UP'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정책 관건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2024.08.13) 중 갈무리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2024.08.13) 중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권 망분리 도입 이후 약 10년만에 규제 개선이 추진되면서, 증권가에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다만, 공통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정책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에 대해 증권가는 전반적으로 IT 인프라의 유연성 증가와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은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연구·개발 환경을 적극 개선하는 게 골자다.

현행 금융보안 체계가 오랜 기간동안 인터넷 등 외부통신과 분리된 환경을 전제로 구성돼 온 점을 고려해서 급격한 규제 완화보다는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접수 받아 연내 신규 과제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며,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보안 법/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망외 정보 활용이 활발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A 증권사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 개선을 통해 IT 인프라의 유연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비례해서 보안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적으로도 관련된 준비를 많이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망내, 망외 정보의 엄격한 분리로 데이터를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망외정보를 생성형 AI, 클라우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며 "증권사 별로 디지털 부문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이제 논의가 나온 만큼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 증권사 관계자는 "생성형AI 및 클라우드 기반의 효과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와 오픈소스 활용은 필수이며, 향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맞춰 내부 업무 효율성과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C 관계자는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수립과 보안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국의 공감이 형성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했으나, 실직적인 규제 개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완화된 환경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D 증권업계 관계자는 "앞서 몇 차례의 규제개선이 있었지만 개선사항 적용에 뒤따르는 부가조건으로 인해 개선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서 규제개선의 효과는 미미했다"며 "생성형 AI, SaaS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예고했으나 제3자의 관할당국에 협조 의무 등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D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규제를 차등화 할 것이 아니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제언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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