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우건설, 외국인 근로자용 11개 언어 안전보건교육 영상 제작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7-12 14:46

신규 채용자에 대한 안내 사항과 필수 안전 수칙에 관한 내용 담아

사진제공=대우건설

사진제공=대우건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닫기백정완기사 모아보기)이 지난 10일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4년 1분기 피공제자 동향에 따르면, 24년 건설 현장의 외국인 비중은 16.2%로 전년도 15.4%보다 증가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숫자 역시 21년 3월 94,567명에서 24년 3월 118,735명으로 늘어났으며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의 부족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벽은 언어장벽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이었다. 기존에는 영어, 번역 프로그램, 통역 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왔는데, 베트남어․카자흐스탄어․우즈베키스탄어 등 생소한 언어로는 상세한 교육이 힘들었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인원 상위 10개국을 선별해 해당 국가의 언어들과 영어로 신규 채용자에 대한 안내사항과 필수 안전수칙에 관한 영상을 제작했다.

대우건설은 안전보건교육 영상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육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사의 캐릭터 모델인 ‘정대우 과장’과 다양한 이미지 및 영상자료를 활용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안전보건교육 영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관련 지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대우건설은 전세계 다양한 국가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 국내외에 근무하는 글로벌 건설 근로자들과 함께 더욱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5·18 논란 관련 26일 대국민 사과 발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는 26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발표를 직접한다.2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스타벅스코리 논란과 관련해 사과 발표와 함께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탱크데이’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또 이벤트 페이지에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도 함께 기재해 논란이 더 확대됐다.‘책상에 탁’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2 ‘5호선 기대감은 확실’…호반써밋 풍무II에 가보니 [견본주택 여기어때?]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견본주택 전문 기자’가 해당 단지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중개 사무소 현장을 뛰며 쌓은 기자의 눈으로 짚어드리는 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경기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 인근에 마련된 ‘호반써밋 풍무II’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앞두고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풍무역 일대 개발 계획이 이어지면서, 실거주 수요자 중심의 상담이 활발히 이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견본주택 내부에는 전용 84㎡C와 113㎡A 아파트 유니트, 전 3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된다. 갭투자 차단 기조는 유지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조치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이번 개정은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행 이후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매도·매수인은 이달 29일부터 관할 지방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