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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이어 이노그리드…IPO 주관 암초 곳곳에 증권가 긴장 [IPO 포커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6-20 21:31 최종수정 : 2024-06-24 12:1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승인 취소 사태가 벌어지면서 IPO(기업공개) 주관 업무를 맡는 증권가도 긴장감을 더하게 됐다.

상장 전 예상 실적 대비 실제 실적이 부진하면서 이른바 '뻥튀기 공모가' 논란이 일었던 파두 사태에 이어 암초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상장 관련 제도 강화 흐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향후 IPO 주관 업무에서 "타이트한" 제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개별 사례 별로 IPO 과정을 살펴봐야 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실사 자체에서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효력불인정 결정 배경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의 누락 내용에 대해 "최대주주 지위분쟁 관련 사항으로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되어,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이 증권신고서(6차 정정)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동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이번 효력불인정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IPO 시장 관련해서 잇따른 잡음이 일어나는 모양새다.

상장 전 예상 실적 대비 실제 실적 괴리로 인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나서고 투자자 집단소송까지 야기됐던 파두 사례가 신호탄이었다.

실제가 아닌 실적 추정치가 신고 문서에 기재되는 데 대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 등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개장 이래 최초로 이노그리드에 대해 상장 예심승인 취소가 나왔다.

증권가에서는 최대주주와 관련한 사안은 투자 시 중요사항으로 분류되는 만큼 주관사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목소리 등이 있다.

특히, 대형 IB하우스로 분류되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앞서 파두 상장 때 공동주관사로, 이번 이노그리드 대표 주관사로 이름을 둘 다 올린 상태로 주목도가 높아졌다.

최근 거래소 기업 심사 고삐로 심사 철회, 심사 미승인 기업이 줄줄이 나왔던 데 비추어, 이번 일련의 사태로 상장 심사가 더욱 더 문턱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높다.

다만, 주관사를 맡는 증권가에서는 실사 한계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한 증권업계 IB 업무 관계자는 "기업들 입장에서 IPO 추진 시 선택할 수 있는 증권사가 너무 많다보니 치열한 경쟁 상황으로, 증권사 입장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증시 입성을 하려는 기업들 스스로 상장 예심 신청 때 "솔직한 공개"가 전제되는 게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모가 산정만 봐도 창투사 등을 거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산정한 추정을 증권사가 너무 비싸게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반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IB 업무 관계자의 경우 "예비상장기업에 대한 철저한 실사와 주식시장의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는 게 물론 중요하다"며 "IPO 제도 보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염려스러우나,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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