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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내부통제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5-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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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 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등 불법행위 및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4일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와 공동으로 서울 강서구 소재 메이필드호텔에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독원과 협회, 그리고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사례로,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OEM 등 펀드 운용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사례, 불법 대출중개 등 기타 신종 불법행위 등이 제시됐다.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를 당부했다.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자산운용업계의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AI) 활용사례를 설명하고, AI 활용으로 고객의 이익보다 운용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이해상충 사례 방지 등 준법감시에서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사항을 설명했다.

또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하여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향후에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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