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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방지·안전문화 확산 앞장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4-04 17:27

전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제도 확대

왼쪽부터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대표이사 사장,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민길수 청장 / 사진제공=포스코이앤씨

왼쪽부터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대표이사 사장,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민길수 청장 / 사진제공=포스코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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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사장 전중선)가 4일 인천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과 함께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안전과 임금지급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전국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이 ‘22년 12월 대비 ’23년 12월에 49.1%나 증가한 점과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이앤씨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만 한정하여 운영했던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를 한발 더 나아가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키로 했으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사장은 “협력사의 안전경영 체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력사와의 공생 가치를 창출하여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든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되어 다른 건설사 시공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금번 협약이 건설업 임금체불 방지와 산업안전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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