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제공 = 태영건설
이날 태영건설 공시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밝히고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사유로 밝혔다.
삼정회계법인은 워크아웃 진행 상황 등을 언급하며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는 회사의 자금조달계획과 영업성과,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여부, 금융채권자협의회와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여부에 좌우되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이 다음 주 주주총회에 앞서 자체적으로 지난해 실적 결산을 했지만, 태영건설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수립 전이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
삼정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미 태영건설의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이미 지난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5626억원의 자본총계를 기록했다. 보유 자산인 5조2803억원보다 부채가 5조8429억원으로 많아지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태영건설 주식의 매매거래 중지를 알린 바 있다.
태영건설 측은 그러나 "당장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속히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어진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이의신청 시한은 올해 4월 11일까지다.
태영건설은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워크아웃과 공사현장에는 전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되어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기간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게 되며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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