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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결국 좌절...유통법 자동폐기 수순

박슬기

seulgi@

기사입력 : 2024-03-12 10:17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이견 차로 자동폐기
정부·여당, 22대 국회서 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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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좌절됐다. /사진=박슬기 기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좌절됐다. /사진=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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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결국 좌절됐다. 휴일 또는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의(산업위) 소위원회에서는 유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과 12월에 단 두 차례 논의된 이후 끝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간의 이견 차가 컸다. 정부와 여당은 유통 시장 흐름이 온라인으로 기운 상황에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지속돼온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배만 불려 중소 골목상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그간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전통시장 보호차원에서 매달 의무적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시행해 왔다. 이 규제는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전통시장과 상생을 위해 제정됐지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해 실효성 문제가 따라 붙었다.

정부 역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하며 국민 불편만 가중해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판로 지원 등을 돕는 방안을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와 함께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통법 개정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실제로 지난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 등에 대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 결과 국민의 주말 장보기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지만 토론회내용으로 그쳤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가 체결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다. 이에 따라 대구, 청주, 서울, 부산 등에서 평일 휴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대구시가 가장 먼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고, 청주시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합의했다. 서초구는 지난해 12월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며 올해 1월 시행에 나섰다. 부산시도 오는 5월부터 16개 구·군 전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은 물 건너간 모양새지만, 정부와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규제 완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에도 길을 터주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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