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전기 중고차 매입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양질의 상품 확보를 위해 신형 전기차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트레이드인(보상판매) 제도를 지난 1일 론칭했다. 이는 기존 차량을 회사에 반납(매각)하면 신차 가격을 깎아주는 제도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다.
현대·제네시스가 매입하는 차량은 주행거리 12만km 이하, 신차를 등록한 지 2년 초과 8년 이하인 전기차다.
소비자에게는 매각대금 최대 2%의 보상금과 신차 50만원 할인(아이오닉5·6, 코나EV 대상)이 주어진다.
내연기관·하이브리드(다른 브랜드 포함)를 타다가 현대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매각대금 최대 4%의 보상금과 신차 30만원 할인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이렇게 매입한 중고 전기차를 상품화 과정을 거쳐 재판매한다. 품질 유지를 위해 배터리 테스트에서 1~3등급을 받은 전기차만 판매할 계획이다. 또 주행거리 6만km 이하, 신차등록후 2~3년 지난 전기차만 판매한다. 보증기간은 신차 등록 기준 10년·16만km(EV전용부품), 10년·20만km(배터리) 등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중고차 사업을 통해 전기차 잔존가치를 방어하고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리겠다"고 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