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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사 운용역 직무상 정보 이용 사익추구 적발…금감원 "엄중 조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26 08:34

"고질적 사익추구 행위, 근절될 때까지 검사역량 집중"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직무상 정보 이용 등을 통한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했다.

감독당국은 고질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근절까지 검사 역량 집중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유사 위규행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검사 잠정 내용에 따르면,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됐다.

A사 운용역은 AA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a펀드에 약 3억원을 투자한 후 수년 뒤에 본인이 자사의 b펀드를 설정하여 a펀드로부터 AA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A사나 b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 해당 운용역은 위 거래 이후 a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금원을 상환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 A사 운용역은 자사 c펀드의 펀드 자산을 타사 리츠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직전 매수인 측 리츠에 본인 소개로 본인 및 가족·지인들이 리츠의 사모유상증자에 약 20억원 참여하는 등 거래가 있었음에도, 금융투자회사인 A사와 c펀드 투자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위와 같은 거래 사실을 A사나 c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

금감원은 금투사 임직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도 적발했다.

B사 운용역들은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수지, 현금흐름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개발사업의 출자사에 배우자 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총 약 2억원을 투자했다. 개발사업 종료 후 투자금의 3배 이상의 금원을 각 상환받았다.

C사 임원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조달을 자문한 사업장과 관련하여 PF 조달정보, 사업수지 및 사업계획 등 비공개 직무상 정보를 얻고, 가족법인을 통해 시행사에게 거액의 초기사업비 10억원을 대여해주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한 연 60%의 고리 이자를 수취하였다.

직무 관련 업무 알선을 통한 사익 추구 행위도 적발됐다.

A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의 보유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평소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타 운용사의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하고, 그 알선의 대가로 해당 컨설팅 회사로부터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원의 금전을 수취하였다.

A사 운용역은 업무상 알고 지내던 타 증권사가 인수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에 주식을 매수할 다른 투자자들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가 매수하는 주식 매입가의 할인(할인율 5%)을 받았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할 예정이다"며 "금융투자회사의 고질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향후에도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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