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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두고 GA-보험대리점협회 법적 공방까지…스카이블루에셋 "금감원 조사서 밝혀질 것" [금융이슈 줌인]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14 15:00 최종수정 : 2024-02-14 15:12

8일 보험대리점협회 위반 1호 사례 1호 스카이블루에셋 지목
스카이블루에셋 "삼성생명·삼성생명금융서비스 일방적 주장"
협회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위반…공정위 신고 예정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과도한 리크루팅을 방지하자는 자율협약을 두고 GA 스카이블루에셋과 보험대리점협회에 반발, 법적공방까지 번지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에서는 원칙에 맞는 조치였다는 점을, 스카이블루에셋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며 양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와 GA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블루에셋은 보험대리점협회가 일방적으로 자율협약 위반 업체를 스카이블루에셋이라고 지목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지난 8일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자율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모든 업체에 요구한 부분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지난 8일 협회 입장 당일 바로 반박을 한데 이어 지난 13일 자율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다시 발표했다. 분급 지급 조치, 경과조치 운영은 협회에서도 감안한 사안이라며 자율협약을 어긴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스카이블루에셋 관계자는 "자율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정착지원수수료 신제도(10회 분할지급)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12월, 약 3개월간 경과조치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신제도 정착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4분기에는 대부분의 대형GA가 당사처럼 경과조치 기간을 운영해왔으며 협회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금융서비스 설계사 90여명 리크루팅…엇갈린 해석

보험대리점협회는 20일 소속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대형 GA) 39개사가 참여한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2023.09.20.)./사진제공=보험대리점협

보험대리점협회는 20일 소속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대형 GA) 39개사가 참여한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2023.09.20.)./사진제공=보험대리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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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위반 신고조치 배경은 스카이블루에셋관 삼성생명 자회사GA 삼성생명금융서비스 간 갈등이다.

작년 삼성생명 출신 설계사 90여명을 스카이블루에셋으로 이적했다. 설계사 90여명에는 지점장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지점장급이 이직을 하는 경우, 지점장이 관리하던 지점 소속 설계사들과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이동이 발생한 보험사나 GA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점장들이 보통 5~6명씩 크게는 9~10명 설계사가 소속되어있는 지점 소속이면 지점장이 이동할 때 영업을 잘하는 설계사들과 같이 이동한다"라며 "스카이블루에셋으로 이동한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중에서도 지점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추가로도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이 자회사GA 삼성생명금융서비스가 설계사 이적 이후 제휴 계약 갱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추가 보복으로 자율협약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블루에셋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올해 1월 5일, 당사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유지해온 보험대리점 계약갱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한다며 사실상 해지통보했다"라며 "삼성생명 자회사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지난 1월 9일, 스카이블루에셋을 대리점협회에 자율협약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들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보험대리점협회가 삼성생명금융서비스 입장만을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신고를 받은 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삼성생명과의 계약 분쟁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블루에셋 관계자는 "신고 후 1차 조사 때 스카이블루에셋은 10회 분할 지급 운영은 자율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며 지난해 10~12월 경과조치 운영은 국내 대부분 GA가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소명했으나 협회에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라며 "협회에 자율협약 조사를 삼성생명과의 분쟁상황(계약갱신거절)이 끝난 이후 연기하자고 요청했지만 협회는 이를 묵살했다"라고 말했다.

자율협약 탈퇴도 자율협약 위반으로 인한 탈퇴가 아닌 삼성생명 GA제휴 갱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탈퇴였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블루에셋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 신고로 촉발된 조사라는 점, 삼성생명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여러 정황 증거에 비춰 생존을 위해 삼성생명과의 분쟁이 정리될 때까지 자율협약을 불가피하게 잠정탈퇴했다"라며 "협회에 삼성생명과 분쟁 종료시 재가입 의사를 전달했고 자율협약을 탈퇴해도 자율협약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협회는 당사를 첫 번째 위반 확인자라며 대대적으로 언론에 실명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고 말했다.

스카이블루에셋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효력 없는 자율협약…향방은

자료 = 보험대리점협회 자율협약 부속설명서

자료 = 보험대리점협회 자율협약 부속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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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전 일부에서는 리크루팅을 위한 정착지원금 제공은 개별사 입장에서는 투자로 자율협약이 이를 제한하는건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투자에 대해 투자를 적게하라는 것은 사실상 근거는 약하다"라고 말했다.

자율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자율적 협약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자율적으로 협약 사항을 지키기로 서명을 한 만큼 협약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악서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의 신규 도입 시 제지원(정착지원금,보조금 등)과 시책 등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5항에서 정한 비율(초년도 수수료 1200%룰)의 범위를 준수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단, 건전한 시장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 대여 형태 등의 지원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원칙적으로 자율협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기존 발표 당시와 입장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스카이블루에셋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지난 13일 보고를 마쳤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분급제를 시행했더라도 직전 연봉 50~70%를 추가로 정착지원금 형식으로 준건 1200%룰을 넘어 원칙적으로는 자율협약 위반사항에 해당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스카이블루에셋과 삼성생명 간 제휴 계약 갱신도 자율협약 위반과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분급제 시행, 자율협약 탈퇴는 내부 경영진 판단이며 자율협약 위반 사항과 삼성생명 계약 갱신은 별도 사안"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보험대리점협회 위반 조치 사항을 두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자율협약 위반 사례로 언론에 보도하고 위반 사항으로 불이익 조치를 취한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한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블루에셋는 보험대리점협회 조치가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단체활동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문서구두 등의 수단과 강요 요청 권고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카이블루에셋 관계자는 "당사는 자율협약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협약이며 가입과 탈퇴 또한 존중받아야한다는 입장"이라며 "협회가 자율협약을 무기로 회원사를 압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업계에서는 아직도 일부 GA가 과도한 지원비로 설계사를 빼가는 행태의 과거 성장모델을 고집하고 일탈하는 현상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GA업계 전체가 자율협약을 지키기로 한 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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