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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심사기한 예단할 수 없어…대구은행과 지속 소통” [은행권 경쟁 촉진]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31 15:07

예비인가 제외시 본인가 심사 1개월 소요 예상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관련 심사 엄격 점검 계획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 /사진제공=DGB금융그룹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 /사진제공=DGB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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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 시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신규인가에 준해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한 은행의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시중은행 인가 심사기한에 대해 “현재 신청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기한은 인가 신청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예단할 수 없다”라고 밝혔으며 대구은행과 금융당국 간 교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내부통제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돼 왔다”라고 밝혔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영수 은행과장은 전일(30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구은행이 전환의사를 표명했다.

강영수 은행과장은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지만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인가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환 신청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법령상 근거도 없다”며 “과거 사례도 없기 때문에 전환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은행이 자체적으로 정관 변경을 통해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이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은행 종류의 전환은 금융감독정책의 중요사항으로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인가방식과 관련해 ‘신규인가’와 ‘인가내용의 변경’을 두고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인가규정인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법 제8조의 인가규정은 신규인가 뿐만 아니라 기존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됐다.

인가방식에 따라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처리(폐업인가), 종전 법률관계의 승계여부 등이 상이할 수 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은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처리가 필요하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의 경우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불필요하고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하다.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심사내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심사할지, 일부요건을 심사할지 논의가 진행됐으며 기존 인가와 동일하게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에 요구되는 인가요건은 최저자본금과 대주주 요건 등 일부요건만 차이가 있다. 시중은행의 인가 최소 자본금은 1000억원이며 지방은행은 250억원이다.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는 시중은행이 4%, 지방은행은 15%다.

지방은행의 경우 과거 은행업 인가를 받고 계속 영업하고 있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인가내용 변경시 과거 심사받았던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신규인가에 준해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으로 전환은 기존 인가내용의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돼 기존 인가와 동일하게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강영수 은행과장은 “종전 대비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 등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다”며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시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강영수 은행과장은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예비인가를 거쳐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바로 본인가로 신청할 있고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전체 심사기한은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다. 은행업감독규정상 본인가 심사기한은 3개월이며 2개월 소요되는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는 1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강영수 은행과장은 심사기한과 관련해 “본인가 심사가 3개월로 종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예단할 수 없다”며 “3개월은 법령상의 규정으로 심사가 진행돼서 문제 없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구은행이 고객계좌 불법개설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이나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영수 은행과장은 “다만 금융사고 관련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내용의 변경시점과 제재시점에 따라 제재 관련 임원의 법률적 지위가 상이할 수 있어 인가신청시 관련서류로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인가신청 이후 심사중단사유를 주주 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대주주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임원의 경우 제재처분이 현재 없기 떄문에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가 변경 이후 임원이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확정시 잔여 임기까지 직위 유지가 가능하며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 제재확정 후 인가 신청시 해당 임원은 인가심사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강영수 은행과장은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한 지방은행은 없다”며 “추후 은행법 개정시 은행 종류의 전환에 대해 명확하게 하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가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된 이후 약 6개월 만에 마련됐다. 이에 대해 강영수 은행과장은 “기존 지난해 9, 10월에 발표하려고 했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검토 자체가 진행됐다”며 “대구은행과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다’ 정도 수준의 얘기가 계속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통제, 사업계획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답변한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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