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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우 대구은행장 “시중은행 전환 앞서 경영역량 결집 필요” [은행 2024 경영전략]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4-01-15 10:37

고객관점 업무 재편 개인·기업·공공그룹 구분
은행 라이선스 유지 변경 인가 법령해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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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이 지난 12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2024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실시했다. /사진제공=DGB대구은행

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이 지난 12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2024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실시했다. /사진제공=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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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황병우닫기황병우기사 모아보기 DGB대구은행장이 “경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선명하고 차별성 있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DGB대구은행은 황병우 은행장이 지난 12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2024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이 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1월 조기영업과 압축성장을 위해 예년보다 2주 이상 시기를 앞당겨 진행됐으며 경영환경 분석을 시작으로 주요그룹 2024년 경영전략 및 지역 본부별 영업전략 발표, 결의다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병우 은행장은 “지금은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경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순간이며 이를 위한 선명하고 차별성 있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미래를 직접 그리는 것이므로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DGB대구은행이 시작한 것처럼 개신창래(開新創來)의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최고의 미래를 직접 그려 나가자”고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2024년 경영목표인 ‘최초에서 최고로, 새로운 도전을 고객과 함께’는 최초의 지방은행에서 최고의 은행을 향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성공적인 시중은행 전환을 고객과 함께하겠다는 DGB대구은행의 의지를 담았다. 이를 위한 전략방향으로 은행의 기본인 고객의 ‘신뢰’, 디지털 시대 고객을 위한 ‘혁신’, 고객에 의한 ‘도약’을 설정하고 고객 성공을 목표로 전 임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구은행은 이달 초 정기인사에서 고객관점으로 업무를 재편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개인·기업·공공 그룹으로 구분하고 촘촘한 고객관리를 위해 지역본부를 8개로 세분화했다. 이날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그룹과 지역본부의 추진전략을 전국 부점장들과 공유하면서 세부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공유했다.

개인고객그룹은 고객의 즐거움을 위한 상품전략을 제시했으며 기업고객그룹은 데이터 기반 찾아가는 영업과 교차판매 전략을, 공공금융그룹은 지역과 세대의 공감을 얻는 사회공헌방안을, IMBANK그룹은 기업뱅킹 고도화 전략 등을 제시했다. 지역 본부별 영업계획에서는 적극적인 실행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한다는 목표가 이어졌다.

회의 시작 전에는 지난 연말 DGB대구은행이 선보인 AI은행원 한아름의 안내로 디지털 기술 혁신을 강조했으며 앞으로 대구은행 대전환의 불꽃을 밝히자는 의미에서 성화 봉송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금융당국은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법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은행업의 인가 절차 기준 등이 명시돼 있지만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경 인가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법령해석을 통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한 심사·인가 절차를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고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방식이다. 지방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자본금 25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다.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도 지방은행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과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기존 라이선스를 유지하면서 변경 인가를 내는 방안으로 법령해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법 법령해석이 추진되면서 대구은행은 올해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인가 신청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법령 해석을 발표하면 대구은행이 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행에 따라 금융위의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비인가는 은행업 인가지침에 따라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도 등 구조조정, 고객보호 등을 위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예비인가 신청시 인가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동일인 지분율은 10% 이하여야 한다. 대구은행의 경우 자본금은 지난 9월말 기준 7006억원이며 DGB금융지주가 대구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DGB금융지주 지분의 경우 국민연금이 8.07%를 보유하고 OK저축은행이 7.53%를 보유하고 있어 금산분리 요건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율도 4% 이하여야 하는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DGB금융지주의 지분율이 3.35%로 전환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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