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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낙하물 피해, 가해차량 몰라도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는다

김다민 기자

dm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29 14:28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5000만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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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김영희(가명) 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선행하던 SUV 차량 지붕에 있던 얼음이 차량에 떨어져 유리가 크게 파손되고 당황한 김 씨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머리를 다치게 되었다. 경찰을 통해서 어떤 차량에서 얼음이 날아왔는지 있었다.

#이철수(가명) 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맞은편 도로에서 날아온 쇳덩이에 유리가 관통되어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을 찾을 없어 어디에 보상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 차량을 알 수 없어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에 청구해 먼저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다.

29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사례를 통해 차량 운행 중 특정 불가한 다른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직·간접적 사고 등 피해 보상 제도를 소개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없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정부보장사업 보상 처리 대상은보유자불명(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무단운전(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보유자불명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다. 현행법상 차량 수리비 등의 물적 피해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인 사망 최대 15000만원, 부상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있다.

청구 서류를 갖추어 손해의 사실을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 이내에 청구할 있다. 청구 서류는 ▲교통사고 접수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손해를 입증할 있는 서류를 말한다.

지난해부터 정부보장사업 보상 신청기관은 기존 10 손해보험회사에서 자배원으로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직접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할 시 자배원 본원·전국 지역분원을 통해 있다.

앞선 사례에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사례는 운행 특정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가해자를 없는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보장사업에서 먼저 보상 처리를 받을 있다. 이러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했다.

자배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경찰에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자동차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관련 자료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안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서에 사고 피해를 접수하면 정부보장사업을 안내받을 있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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