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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단기납 종신보험 일찌감치 절판영업 문전성시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28 14:07

자료 = 업계

자료 =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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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현장점검에 나선 가운데, 영업 현장에서는 일찌감치 절판영업이 시작됐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영업 현장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 금융감독원 검사에 나섰다며 판매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일부 설계사들은 '한시판매'라며 '마지막 목돈 마련의 기회'라는 식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은 현장점검에 나섰다.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높은 생보사에게는 하루마다 판매량을 보고하라고 했다. 하나생명은 다음주부터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한다고 GA에 공지했다.

하나생명은 작년 12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30%를 내세우면서 GA채널 실적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여부에 대해 비상 회의를 하고 있다. 일부 130%를 내세운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120%대로 줄였다.

절판 영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 단기납 종신보험 5년납, 7년납 판매 중단 예고가 나오자 8월에 절판 영업이 성행했다. 생보업계는 8월까지 판매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장성 CSM이 대폭 오르기도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개정 관련해 경험이 있었던 만큼 절판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제 개입하더라도 절판은 막을 수 없다"라며 "업계 사이에서도 좋은 상품이라며 지금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알선만 해도 처벌받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국회 통과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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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기존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보험사기 알선, 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효과적인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당국이 관계기관인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권도 신설됐다.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숙원이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기존 법안에 담긴 가중처벌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담긴 가중 처벌이 다른 범죄 처벌과 법 체계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보다는 법안이 강화돼 보험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작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손보 빅4 80%초반 작년도 흑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자동차보험 손보 빅4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폭설에도 80% 초반대로 안정적인 손해율을 기록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 빅4 작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0%후반, 80% 초반대를 기록했다.

DB손해보험이 79.2%로 4개사 중 가장 낮았으며 현대해상이 79.6%, KB손해보험 80.2%, 삼성화재는 81%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게 나타난건 상반기까지 80% 아래로 손해율이 나와서다. 실제로 1~8월까지 빅4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0% 후반대로 80%를 넘지 않았다. 명절이 있는 9월, 폭설 등 날씨 영향이 있는 10~12월에 올랐지만 그동안 안정적으로 손해율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손해율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손보업계에서는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하, 날씨, 정비수가 반영 등으로 내년에는 손해율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눈, 비가 많이 왔던 12월에는 손해율이 급증했다. 삼성화재는 12월 손해율이 92.5%로,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85%로 올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연초 이례적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사고 위험이 증가했다"라며 "정비공임 인상 3.5% 등 원가상승 요인과 보험료 추가 인하 효과와 맞물려 손해율 상승이 우려가 된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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