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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시 2천원 할인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4-01-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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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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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앞으로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별로 상이하며 이는 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환급 혜택은 작년까지 신한카드만 가능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 외에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에서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착한가격업소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사별 홈페이지와 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 업소 홍보도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작년 12월 기준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 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65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은 카드업권과 더불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할 계획이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한 카드 혜택 지원, 가맹점 매출 현황 및 이용고객 분석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점 이용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 사장님들의 경영 어려움 완화에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카드업계와 지역가맹점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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