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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월까지 2000만원 이하 빚 전액상환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추진 [서민 신용회복 지원]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12 09:18 최종수정 : 2024-01-15 08:57

최대 290만명 지원 예상…250만명 전액상환 완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기초수급자 이자감면폭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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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이달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중에서 오는 5월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최대 29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전일(11일) 국회 본관 228호에서 개최된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민당정협의회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고금리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자와 비용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가운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비까지 연체하는 경우는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통신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회복과 경제활동에 의지가 있는 서민,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IMF, 코로나19와 같은 비상경제상황 당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세차례 지원한 것처럼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을 요청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2021년 8월 신용사면의 연장선에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자 중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금융권 협약을 체결해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 바 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2021년 12월까지 전액 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활용하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34점 상승했으며 약 12만명이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 680점을 상회하게 됐다. 또한 약 13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 866점을 상회했다.

지난해 말 기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발생자는 약 290만명이고 이 중 전액 상환자는 약 250만명에 달하지만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평가 등에 반영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채무를 전액 상환했지만 ‘과거 연체를 했었다’는 사실은 금융거래를 어렵게 하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채무 전액 상환 등 재기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신속히 전 금융권과 협약을 체결해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연체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중에서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원·금융회사·개인신용평가사(CB)가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체기간의 경우 2021년 8월 신용회복지원 이후에도 지속된 코로나19의 어려움 고려해 설정됐으며 연체액 기준은 전체 연체발생자 296만명 중에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290만명으로 98%를 차지해 20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최대 290만명의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돼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신용카드 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발표일 이후 채무상환자도 대상에 포함시 채무 변제 독려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고금리 시기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채무 연체자 중 약 40%가 일상에 필수적인 통신채무 연체자로 금융채무를 채무조정 받은 채무자들이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조정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신복위는 일부 통신채무만 직접 채무조정할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는 경우 통신채무를 5개월 분납할 수 있다.

정부는 통신사, 소액결제사가 신복위 협약에 가입해 금융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신채무도 일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통신업계, 신복위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 연체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우려자(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폐업자 등)를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강화해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의 이자감면폭을 30~50%에서 50~7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연체기록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상승하며 카드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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