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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향후 절차 어떻게 되나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11 18:39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방안 찾아 4월 중 확정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제공 = 태영건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제공 = 태영건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부동산PF 부실 우려로 불거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가 확정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향후 채권단은 3개월간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하고,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4월 11일 제2차 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단,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우발채무가 발견되거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워크아웃이 그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산업은행은 전날인 10일 주요 채권자 회의를 통해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신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현금 여력이 없는 후순위 채권자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태영 측에 요청했을 때 티와이홀딩스나 SBS 지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워크아웃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에 태영그룹이 채권단과 합의했던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원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4가지다.

최금락 태영그룹 부회장은 9일 “기존 4가지 자구안만 모두 철저하게 이행되더라도 워크아웃 플랜 및 태영건설 유동성부족이 해소될 것”이라며, “SBS 주식 및 티와이홀딩스 주식 담보제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를 상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태영건설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업체 어음 미상환이나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태영건설 경영진은 “워크아웃 신청 배경은 상거래채권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의지 때문이었고, 노임 문제는 앞으로도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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