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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생존 문제” 중소상공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중단 촉구

박슬기

seulgi@

기사입력 : 2024-01-09 15:26

공정위 추진 '플랫폼법' 입법 강행에 반발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중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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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플랫폼법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플랫폼법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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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중소상공인이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범)’의 입법을 강행하려고 나서면서다. 지난해 말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사트업포럼’도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법을 철회한다”며 반대했다.

영세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법안이 미치게 될 영향은 단순히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의 주장은 이렇다. 온라인 사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그 기회를 앗아가려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시장분석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표했다.

협회는 “중소상공인들로 대표되는 플랫폼 입점사업자들은 보통 3~4개의 복수 국내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로 경쟁하듯 내놓는 상생프로그램과 할인쿠폰 지원, 계속 출시하는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이해단체의 목소리가 아닌 진정한 시장조사와 면담을 실시해보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제한으로 해외 공룡 플랫폼의 장악도 우려했다. 협회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해 결국 해외 공룡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결국 현재보다 훨씬 살인적인 수수료와 거래조건을 강요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시장이나 국내 기업들은 남아 있지 않고, 정부도 국회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그 피해는 중소상공인들만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축소돼 디지털 판로 확대의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면, 당장 중소규모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이 설 곳이 없어지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범 관련 입장 설명 자료’를 만들어 국민의힘 등 국회에 규제 명분을 설득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해당 설명 자료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거대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강조하며 “플랫폼 사전 지정 규제가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고, 민생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9일 예정된 공정위와 국내 IT협회 연합체인 ‘디지털경제연합(이하 디경연)’ 간 간담회는 이와 관련한 양측 입장 차로 무산됐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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