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오늘부터 '참이슬·진로' 소주 출고가 인하. /사진=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는 당초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제품 출고가를 인하하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연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법 시행 전인 22일 출고분부터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 기준판매 비율을 각각 23.9%, 8.0%, 19.7%로 했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정했다.
기준판매 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세금 할인율이다. 그동안 국산 주류의 경우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수입 주류는 최초 신고가격에 세금이 매겨졌다. 이에 국산 주류의 역차별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준판매 비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반출가격에 기준판매 비율을 곱한 만큼 뺀 뒤 세금을 매긴다. 이에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따라 12월 22일 출고분부터 하이트진로에서 생산하는 참이슬과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게 책정된다.
손원태 기자 tellm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