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포스코이앤씨, 건설업계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12-13 10:3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포스코이앤씨 사옥 전경

포스코이앤씨 사옥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건강친화기업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로, '22년 신설됐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인증최소기준(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6 항목)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기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총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현장평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부여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내 건강관련 데이터 기반의 보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사증후군 기준 등을 평가하는 맞춤형 건강케어와 금연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미술심리 프로그램, 건강 반올림, 비대면 줌(Zoom)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건강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이 인증 최소기준에 추가됐으며, 포스코이앤씨는 최우선 목표인 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실시한 안전보건체계 고도화 및 안전투자활동 강화 등 재해예방 노력과 노사간 자유로운 소통활동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문화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