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권선물위원회,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퀀타피아’ 감사인 지정 2년 조치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3-12-06 20:56

과징금 6000만원 부과 조치 의결

전 대표이사‧임원 등은 검찰 넘겨

매출 허위 계상 규모 11.8억 달해

회사, 은폐를 위해 감사 방해까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23년 12월 6일,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KOSDAQ) 상장사 ‘퀀타피아’(옛 코드네이처)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조치 등을 의결했다./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23년 12월 6일,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KOSDAQ) 상장사 ‘퀀타피아’(옛 코드네이처)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조치 등을 의결했다./사진제공=금융위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KOSDAQ) 상장사 ‘퀀타피아’(옛 코드네이처)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 등을 적발한 것이다. 감리 집행기관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회계 감리 2국(국장 류태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21차 회의를 열고 퀀타피아에 과징금 6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부과했다.

전 담당 임원과 전 감사위원에 대해선 해임 권고 상당을 조치했다. 더불어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전 감사위원 등은 검찰로 넘겼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퀀타피아는 지난 2018년 거래처에 대한 용역 제공 없이 최대 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 자금으로 가공의 매출 외관을 형성했다.

이러한 매출 인식 방법을 통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규모만 1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사실 은폐를 위해 감사인 요청 자료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처와 공모해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적발됐다.

퀀타피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퀀타피아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사업으로 둔 업체다.

지난 2004년 7월 강관 제조업체 ‘미주제강’(대표 정연규)의 레일(Rail‧철도) 사업 부문 인적 분할로 설립됐다. 올 9월 코드네이처에서 퀀타피아로 상호 변경한 상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