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사기 피해 상담실 운영./사진제공=동작구
이미지 확대보기4일 동작구에 따르면,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시행 이후 약 5개월 동안 구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230여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구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또 6월부터 평일 업무시간에 내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전세사기 피해 야간 상담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점검반’을 구성해 133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및 무등록 중개행위 등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6월 말, 구는 관내 물건지에서 발생한 집단 피해 우려 사건을 인지한 즉시 동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 간 단톡방에 안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독려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해 피해 사실 조사에 적극 반영한 결과 약 30세대 모두 피해자 결정이 되어 관계 기관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구는 ▲동작 헬프 부동산 채널 및 챗봇 운영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 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구민의 생활 편익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