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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3년 연속 선정

박슬기

seulgi@

기사입력 : 2023-12-01 13:12

“올해 패션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 상생경영 더욱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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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가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저ㅇ됐다. /사진제공=이랜드월드

이랜드월드가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저ㅇ됐다. /사진제공=이랜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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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동주 이랜드월드 최고운영책임자(COO)와 LG전자, 매일유업, 남양유업, 대상, CJ제일제당 등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처음 도입해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 사항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여기에 추가로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실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해 옴니 매출을 증대한 점과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리점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 성과로 선정 됐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한국섬유패션산업을 대표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서 대리점을 비롯한 국내 패션산업 전체의 성장을 위해 교육과 지원을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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