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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부세액 3.3조→1.5조로 반토막, 납부대상 감소폭 역대 최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11-29 17:27

1세대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효과 훨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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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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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세액이 지난해 3조3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1조5000억원 규모까지 반토막났다. 납부대상은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70% 가까이 줄어들며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세 감소를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종부세율이 하향조정된 동시에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이 고금리·집값 고점인식 등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종부세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1년새 3분의 1로 줄었다. 문재인정부 초기 39만3000명에서 2021년 93만1000명,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지만 올해는 2018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세액은 작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와 관해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사실상 종부세 감소가 다주택자에게 훨씬 큰 혜택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그 결과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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