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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집값 불안에…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21 15:04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대폭 경감 기대
文정부 로드맵 사실상 폐기 수순, 내년 근본적 재검토 예고

▲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등 세부담은 시세변동 폭만 반영하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종 부동산세 책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공시가격이란 쉽게 말해 정부가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일정한 금액을 가리킨다.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현재 실거래가 100원인 집의 공시가율이 80%라면 80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2년간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중유동성이 급격하게 불어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며 전국 집값은 2년간 두 자릿수에 달하는 상승폭을 보이며 고공행진했다. 그 결과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부담도 커져 지난해 걷힌 부동산세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21일(화)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을 GOtEK.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2020년 11월경 발표됐다. 해당 계획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겹치며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됐다.

◇ 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사실상 폐기, 근본적 차원에서 제도 재검토 예고

먼저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변화는 시세 변동(시장)과 유사하다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정책)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국민의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공시가격의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시세반영 중심의 계획을 적용하면서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급증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1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6조7000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는 2019년 1조원 규모에서 2022년 4조1000억원 규모까지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24.1월~)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24.下)할 계획이다.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4년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5.6%, 단독주택 63.6%, 토지 77.8%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이들 모두 올해와 동일하게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에 2024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3년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24년 초 결정될 예정(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이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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