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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어 저축銀까지…신뢰 회복 중 진통 겪는 우리금융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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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10 15:30 최종수정 : 2023-11-10 17:53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횡령 사실로 금감원에서 '기관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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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본사. / 사진제공=우리금융

우리금융그룹 본사. / 사진제공=우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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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크고 작은 금융사고로 비판을 받은 우리금융그룹에 금융사고 이력이 하나 더 추가됐다. 취임과 동시에 ‘신뢰’를 강조했던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호 우리금융그룹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대표 전상욱)은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회삿 돈 2억340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금감원에서 ‘기관주의’ 통보를 받았다.

직원 A씨는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횡령 내용이 적발되자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관계자는 “횡령액 2억 3400만원중 4400만원은 회수했다”며 “회사자금 횡령으로 고객돈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작년 금융권 최대 규모인 700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 우리은행 서울의 한 지점 직원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고객 공과금 약 52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9100만원을 빼돌린 직원도 있었다.

1000억원에 가까운 대규모 회계 오류도 발생했다. 우리은행 트레이딩부는 주가연계증권(ELS)상품 관련 파생거래에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 담당 딜러 B씨는 평가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장기옵션거래 확대를 통한 헷지전략을 실행했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손실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6월 우리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 손실 962억원을 뒤늦게 회계에 반영했고 7월부터는 청산 목적의 헷지거래 외 주식파생상품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이처럼 우리금융그룹의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자 지난 3월 취임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3월 취임사에서 "'신뢰'는 금융업이 성립하는 이유이자 본질“이라며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받기 위한 급선무는 탄탄한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추고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현장 중심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하며 직원들의 인식 개선에 나섰다. 전 계열사 영업 일선에 내부통제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지점장 승진 평가에도 내부통제 업무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그룹 내부자 신고 채널을 도입하는 한편 신고 직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10월 20일 우리금융지주 본사에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외 계열사 대표들과 서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

10월 20일 우리금융지주 본사에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외 계열사 대표들과 서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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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임 회장을 비롯한 전 계열사 CEO 16명이 참여하는 '윤리강령 준수 서약식'도 진행했다. 올바른 윤리강령과 행동기준을 반드시 실천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를 조직문화로 삼을 것'을 대내외에 약속하는 자리였다.

당시 임 회장은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금융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CEO들이 솔선수범해서 윤리경영 문화를 완성해달라"고 언급, 그룹 리더십들에게 기업문화 혁신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임 회장이 대외적으로 내부통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횡령사고가 잇따르면서 임직원들의 인식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금융저축은행 횡령 사고는 우리금융 인수 전인 아주저축은행 당시 발생한 일이며 ELS손실 건은 내부통제 강화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금융저축은행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전산처리 복수결재 강화 ▲자금집행 프로세스 개선 ▲일상감사 강화 ▲상시감사 시스템 점검 강화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등을 시행하며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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