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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토큰증권, 명확한 기준 세워야…과세제도 개정도 필요”

전한신

pocha@

기사입력 : 2023-10-25 19:21 최종수정 : 2023-10-25 19:39

자본시장연구원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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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된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한국금융신문(2023.10.25)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된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한국금융신문(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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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증권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과세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된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의 증권성 이슈에 대해 “새롭게 만들어진 디지털자산은 투자계약 증권이냐 아니냐가 첫 번째 핵심”이라며 “다만 투자계약 증권 자체가 포괄주의 개념이 반영돼 법적으로 명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앞으로 만들어질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는 있었지만,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 유통된 자산에 대해서는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시장에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중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한번 더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연구위원은 토큰증권거래 분산원장을 ‘허가형’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생성에 대한 가상자산 보상 없이 합의 알고리즘을 활성화하고 보안성을 유지하는 신뢰성 있는 비허가형 분산원장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다. 토큰증권 부산원장의 적격성 요소로는 ▲투명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이용자 접근성 ▲변경·변조 불가능성 등을 꼽았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분리해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간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발행인이 유통시장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며 “발행과 유통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 주선·유통 분리 등에 관한 단계적 규제완화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돼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주식, 채권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이 가능하며 통산 후 결손금 이월도 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 이전에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바람직하다”며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혁신적 성격의 토큰증권 상품이 활발히 출시되고 유통되는 것을 막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류창보 NH농협은행 기업디지털플랫폼부 팀장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분산원장 시스템 구축에 강점이 있고 타 금융권 대비 보유 고객층도 넓어 토큰증권 시장이 성장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 수석팀장은 “분산원장이라는 인프라는 지금껏 투자업계에 도입된 적이 없어 어떤 요건을 충족하고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하는지에 어려움을 느끼는 곳이 많다”며 “레거시 시스템과 신기술의 하이브리드 조화를 이뤄 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영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총괄실장은 “발행·유통 분리 원칙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면서 기존 혁신금융 사업자와 새롭게 조각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상품을 발굴하고 만들어내는데 포커싱이 맞춰질 것”이라며 “따라서 유통 단계에 노하우를 갖춘 사업자들을 포섭해 발행 시장과 함께 유통시장도 구축하면 토큰 증권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토큰증권 사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선정이 필수지만, 너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업자 선정 후에도 관련 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스템을 완성하고 나서 법제화가 이뤄지면 그간 기획하고 구축했던 것들이 무용지물 될까 우려된다”며 “가이드라인이 선제적으로 더 보충돼 나온다면 시장에서 조금 더 발 빠른 움직임으로 관련 시스템과 입지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한국예탁결제원 Next KSD 추진단장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토큰증권 관련 법안의 통과 이후 세부요건을 제시할 계획이며 현시점에서는 토큰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과 안정화를 위해 충실히 지원하는 것이 예탁원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성환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장은 토큰증권 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동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특히 공동 플랫폼으로 토큰증권 사업 진출에 소모되는 많은 비용과 인력 소모를 줄이고 진입 장벽도 낮춰 시장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와 한국증권금융 디지털금융부서장은 “토큰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만큼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 투자와 기관투자자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성대 금투협 증권·선물본부장은 투자 한도에 대한 제도적 완화와 필요하다며 토큰증권 입법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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