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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메뉴 삼성생명법…전영묵 대표 출석여부 관심 [막 오르는 2023 국감]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3-10-04 00:00

작년 금융당국 삼성생명 검토 여부 질타 예상
IFRS17 실적 뻥튀기·공공의료데이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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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삼성생명법 관련 전영묵닫기전영묵기사 모아보기 삼성생명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작년에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삼성생명법이 상정된 만큼 올해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매도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업계는 조용한 국감이 예상되지만 국정감사 단골인 삼성생명법을 다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삼성생명법 외에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계리적 가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해 IFRS17 하에서 실적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퍼져있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두 회사가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삼성생명법 검토 여부 질타받나
올해 삼성생명법이 다시 국감장에서 나오게되면 금융당국이 또다시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자발적 해소 방안 입장 확인해 가져오라했는데 서면자료 보내면서 부끄럽지 않았냐”라며 “삼성생명에 입장 확인하고 엄히 조치한다고 않았냐. 그런데 지금 삼성생명이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없다. 양해해달라’라고 이게 다다”라며 김주현 위원장을 질타한 바 있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의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며 “의원님들과 협의해 보강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삼성생명 관련 변화 사항이 없게될 경우 금융당국에 재요청 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법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하자는 게 골자다. 보험사 중 삼성생명이 유일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보유하고 있어 박용진 의원이 삼성생명이 다른 보험사들과 달리 보유 주식을 시가가 아닌 원가로 평가하고 있어 특혜를 받고 있다며 총자산 3%가 넘어가는 주식을 매각해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에도 전영묵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다가 부사장으로 대체됐다.

삼성생명법은 작년 12월 발의된 지 5년 만에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뒤 계류된 상태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는 1980년 당시 취득원가인 주당 1072원을 반영해 약 5444억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만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원가로 평가하며 3%가 되지 않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타사 주식 한도를 3%로 제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평가했을 경우 2020년 기준 삼성생명 총자산 30조 3%를 넘어 24조원 가량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해 유배당자에게 배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SM 삼성화재 수준까지 오른 DB손보…부풀리기 논란
국정감사에서 IFRS17가 도마 위에 오르는건 IFRS17로 실적을 부풀릴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알권리 저해,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IFRS17 취지는 현재 가치에 맞게 적절하게 순익을 평가한다는 취지지만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뀌면서 보험계약이 발생하면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추정, 이익에 기간별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신계약이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마진(CSM)으로 이익을 반영할 수 있게 CSM이 높을수록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 IFRS17 하에서 지각변동 움직임이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삼성화재가 순익 1조2166억원으로 손보사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DB손해보험이 1조270억원으로 2위, 메리츠화재가 8384억원으로 3위, KB손해보험이 5389억원으로 4위, 현대해상이 4825억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손보 빅4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로 여겨지던 손보 빅4 순위 변동이 일어났다.

순익 변동을 가른건 CSM이다. CSM 부분에서 DB손보가 1위인 삼성화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DB손보 상반기 CSM은 12조6349억원으로 삼성화재 상반기 CSM인 12조6549억원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작년 말 대비 증가폭도 DB손보사 6957억원으로 삼성화재(4536억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보사와 손보사 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1위인 삼성생명을 삼성화재가 순익, CSM 부분 모두 제쳤다.

금감원에서는 보험사가 실제로 수익성이 높아진 게 아닌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책정하면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특히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에서 DB손보, 현대해상이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실손보험에서 이익이 나는 시점을 각각 15년, 12년으로 가정한 반면, 현대해상, DB손보, 롯데손보 등은 5년으로 짧게 가정했다.

1분기부터 이미 IFRS17 발 실적 부풀리기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보험사 회계기준 변경의 두 얼굴’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의 비결은 ‘원칙주의’에 기반을 둔 IFRS17이 보험사에게 회계처리의 자율성을 많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 보험사가 최대한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손익을 인식했다”라며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나 결국 손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며 IFRS17 시행 초기 대규모 이익을 인식한 보험사는 향후 미래에 인식하게 될 이익은 그만큼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서는 9월 말 결산부터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을 지금보다 길게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산출기준이 크게 다른 IFRS17 계리적 가정 기준은 ‘전진법’을 적용해야 한다.

입법조사처에서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IFRS17이 안착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시장규율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관리·제도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야 하며, 관련 논의를 심화시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적응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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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논의
보험사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문제점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보험사들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들도 가명처리된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을 요청했지만 건강보험공단 반발로 보험사에 제공되지 않은 상태다.

건보공단은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취약계층 등의 배제 우려 ▲과학적 연구로 보기 어려움 ▲자료제공 최소화 위배 등으로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료데이터가 오히려 보험가입 거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은 “보험상품의 고도화를 위해 이러한 정보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민간 보험사가 재원을 투자해 코호트를 구축하거나 주기적 서베이를 진행하는 등 직접 자료를 구축·분석하는 게 마땅하다”라며 “저위험군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다른 한편으로 위험률이 높은 가입자를 배제하거나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조치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공공의료데이터가 보험가입 거부 등에 활용되지 않고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한다고 반박했다.

문병준 한화생명 과장은 “보험이 필요하지만 기존 병력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보험사도 노력하고있지만 보험사들이 가진 정보로는 유병자 상품을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며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해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신규 위험률을 산출하고 그간 정보의 부족으로 만들지 못했던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국민다수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보험사 데이터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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