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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주식 매각하는 삼성생명법 부상…업계 "외국계 투기자본 잠식 우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08 19:08

매각 시 삼성물산 전자 1대 주주 변경
지주회사 전환 90조원 추가 취득해야
지분 매각 불가피 외국 투기자본 우려

삼성생명 CI./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CI./사진=삼성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인 일명 삼성생명법이 올해 법안소위에 처음 오르며 급부상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외국 투기자본 유입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주주들도 오히려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삼성생명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보유 한도를 총자산 3%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다른 보험사들과 달리 보유 주식을 시가가 아닌 원가로 평가하고 있어 특혜를 받고 있다며 총자산 3%가 넘어가는 주식을 매각해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20조원 가량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회장 지배력을 높이는것 외에는 효용이 없다고도 지적한다.

형식으로 주식을 처분해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한다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투자한도 초과로 삼성생명은 최소 삼성전자 주식 8.3%, 삼성화재는 0.8%를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전자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 5.0%를 보유하며 삼성전자 1대 주주로 오르며 삼성전자가 삼성물산 자회사가 된다.

삼성전자가 삼성물산 자회사로 들어오면서 자회사 비중이 50%를 초과하게 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된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 30% 이상을 보유해야한다는 점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로 25% 취득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식 25%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90조원 이상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주식 취득은 어렵다.

25%를 추가로 취득하지 못하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며 삼성물산이 2대 주주가 보유한 1.9%보다 주식을 낮춰야 해 삼성전자 주식을 3.1% 이상 매각해야 한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주식을 3.1% 이상 매각하게 되면 시장에 나온 삼성전자 물량을 거래할 수 있는 국내 기관 투자자가 없어 외국인 투자자 유입될 수 밖에 없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지면서 국부유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관투자자는 규제나 자금력 등에서 대규모 전자주식 매각 거래 참여가 어려워 외국인 투자자 지분 상승이 불가피하다"라며 "현재 49.7%인 외국인 지분율이 61.9%까지 상승하게 된다. 연간 추정 배당금 10조원 중 6조원이 외국인 몫이 돼 국부 유출이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지분율이 오르게 되고 사실상 외국인이 삼성전자 경영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점도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블록딜은 대규모 거래로 개인투자자 참여가 어렵고 주로 외국계 자본이 참여한다"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8% 지분으로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을 막기 힘들 뿐 아니라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외국계 투기자본들은 고배당, 자산매각 등을 요구하며 단기 경영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 지배력이 높아질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식 매각이 진행되면 삼성이 보유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8%대로 떨어지고 사실상 주인없는 회사가 된다"라며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역사적으로 합의되어온 사안으로 원칙에 맞다 아니다로 논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풀어야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진행하면 시장 혼란이 없다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주식관련카페에 삼성생명법 관련 게시글을 남겼지만 주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받았다.

이용우 의원은 특정 주주가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데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삼성생명 퇴로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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