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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금융기관, 韓 외환시장 직접 참여 가능해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9-25 15:26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4일 공포·시행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적, 경쟁적인 구조로 만든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10월 4일자로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보유하게 된다.

우선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합니다.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 예컨대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예: 바젤Ⅲ)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기관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credit line)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에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한 업무 감독·검사권을 위탁하고, 이 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별도 지침(기재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동 지침도 10월 중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의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되며, 이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나아가, 이를 통해 국내시장의 거래규모 증가와 가격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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