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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인 회장 “경남銀 횡령사고 유감…그룹사 내부통제 프로세스 전면 재점검”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08-04 14:31

경남은행 직원 562억 규모 PF대출 횡령
재발 방지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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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이 4일 긴급 그룹 전 계열사 경영진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BNK금융그룹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이 4일 긴급 그룹 전 계열사 경영진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BNK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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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빈대인닫기빈대인기사 모아보기 BNK금융그룹 회장이 562억원 규모의 경남은행 부동산PF 여신 자금횡령 사고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룹사 내부통제 프로세스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빈대인 회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도 주문했다.

빈대인 회장은 4일 긴급 그룹 전 계열사 경영진 회의를 개최하고 전체 계열사의 사고 개연성이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점검을 당부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빈대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는 고객의 신뢰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깊은 유감과 함께 신속한 사태 수습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남은행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주문하고 미흡할 경우 그룹 차원의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뜻을 내비쳤다.

빈대인 회장은 “본 사태를 계기로 지주는 경남은행 사태 정상화 지원은 물론, 그룹사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감독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그룹 전 계열사의 내부통제 프로세스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 고객 신뢰회복과 사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부터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6월 21일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이에 금감원은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은 투자금융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다음날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해 지난 1일 사고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직원이 2건의 PF관련 자금 총 562억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건은 부실화된 PF대출의 상환자금을 횡령한 건으로 횡령 금액은 78억원이다. 이중 29억원은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 용도로 상환처리 됐으며 지난 2016년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완료했다.

다른 건은 PF대출 실행 금액 및 상환자금 중 일부를 횡령 또는 유용한 건으로 총 금액은 484억원이다. 지난 2021년부터 인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PF대출자금 32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여지며 지난해에는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 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 역시 수사 기관에 고소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사고자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 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자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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