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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기존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에만 해당됐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화재 이력이 있던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에만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까지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