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KB증권을 통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4개 DLS의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해당 과정에서 총 953명의 투자자에게 4077억원 규모의 DLS를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3회 제출하지 않아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기초자산 등이 동일한 DLS를 발행일을 다르게 분할 하지 않고 공모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의무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KB증권은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24개 DLS에 대해 취득 청약 권유로 투자자를 모집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 관련,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총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직원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인 거래소에 계좌 개설 사실·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