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자료제공=서울시
이미지 확대보기18일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 지난 5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연 1회만 선정 절차를 밟았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비롯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모두 48곳이 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 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민간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