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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공시가 12억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내년 월지급액 늘어나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14 16:33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돌입
14만 가구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져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중에 주택가격상승률·사망확률·이자율을 재산정해 내년 주택연금 월지급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이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한 추산 결과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10월부터는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된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으며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

저당권방식은 가입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자녀 동의가 필요하다. 신탁방식은 주택금융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한계 차주이거나 저가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담대 상환용은 주택연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90%까지 일시에 인출해 선순위 대출을 상환한 후 잔여금액을 평생 동일하게 나누어 수령하며 우대형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는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월수령액을 최대 21% 더 많이 받는다.

또한 가입 연령과 노후준비상황을 고려해 주택연금을 평생동안 받을지, 일정기간 동안만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가입 시 한번 정해진 월수령액을 평생 받으며 확정기간방식은 가입 연령에 따라 일정기간 10년·15년·20년·25년·30년을 선택해 해당 기간만 주택연금을 받는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주금공은 하반기 중에 주택연금 주요변수를 재산정해 월지급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하고 있다.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은 안정적인 주택연금 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수령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주요변수 주택가격 상승률·이자율 추이·기대여명(사망률) 등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적정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주금공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주택가격 추세를 분석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산정하고 사망률 개선 추세, 장기 이자율 추세 등을 반영해 주택연금 적정 월지급액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75세 기준 3억원 규모의 일반 주택을 보유하면 매월 112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5억원은 186만7000원, 7억원은 261만3000원, 9억원 이상은 297만7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3월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년 대비 낮아지고 이자율과 기대여명이 늘어나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기존보다 평균 1.8%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주택연금이 공시가격에 따라 정해진 만큼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주택연금이 월지급금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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