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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후 3년 내 해지 시 초기보증료 환급…오는 12일부터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07 09:54

경과일수에 따른 초기보증료 환급 예상액. / 자료제공=HF공사

경과일수에 따른 초기보증료 환급 예상액. / 자료제공=HF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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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 준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은 주택연금 가입 고객이 최초 가입 시 주택 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은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다. 단, 고객이 직접 납입하지 않고 주택연금 대출액에 가산된다.

초기보증료 환급금액은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3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환급금액이 결정된다.

대상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의 이용자다. 신규 가입자는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한다.

환급금액은 이용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5억원의 집을 가진 자가 종신지급 방식(사망 시까지 일정 금액 수령)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한 후 1년 뒤 해지한 경우 잔존 기간을 계산해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원(주택 가격의 1.5%) 중 약 51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한다면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되며 ▲3년 간 동일 주택 재가입 제한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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