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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9억원 → 12억원’ 완화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03 09:2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 검토

사진제공=금융위

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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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했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됐다. 주택연금 활성화 및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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