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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끝내고 맞손'...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와 5000억원 규모 미르2·3 라이선스 계약

이주은

nbjesus@

기사입력 : 2023-08-09 21:08 최종수정 : 2023-08-10 02:47

5년간 중국 내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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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사옥 전경. /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 사옥 전경. / 사진제공=위메이드

[한국금융신문 이주은 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계약 기간은 5년, 계약금은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 IP(지식재산권)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오늘 계약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사는 이번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두고 수년간 갈등 국면에 있었다.

지난 2017년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법원은 2020년 6월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고,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등을 대상으로 총 257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낸 적 있다.

이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올 2분기 화해 모드로 돌아섰고, 이번 계약으로 갈등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은 기자 nbjes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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