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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만원~100만원’ 신규계좌 이체·출금 1일 한도 상향 조정키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08 15:14

경제수준 감안 연내 한도 상향 조정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 검토 권고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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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부가 대포통장 예방을 위해 이체·출금 등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민 금융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루 30~100만원까지만 가능하던 거래한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국무총리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심판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6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1일 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한도 해제의 문턱이 더욱 높다.

거래한도는 30만원~100만원 수준에 불과해 해외사례 및 소득수준 대비 낮은 수준으로 법인의 경우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3~12개월의 거래 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했으며 지난 2020년 권익위와 올해 감사원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증빙서류·절차·한도 등 금융사 자율사항이라 지도·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은행권은 대포통장 예방 및 사기이용계좌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규제심판부는 논의를 거쳐 금융당국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을 감안해 제도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도의 경우 해외사례·경제수준 등을 감안해 한도를 상향하면서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도록 했다. 소비자 특성과 증빙수준, 거래 종류 등에 따른 한도 다양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을 연내 마련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신규 법인의 증빙 용이성 제고 및 서류 위변조 확인 강화를 위한 실사 활성화 등을 병행하면서 증빙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규제심판부는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사기 범죄자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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